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은 당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즉 이 말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개요
- 종합소득세란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는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 업종별로 수입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
- 신고 납부기간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링크
-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전자 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종합소득세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손텍스링크
- 종합소득세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종합소득세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청 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http://www.nts.go.kr(국세청 누리집)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홈텍스전자납부(맨 위링크 클릭)
로그인->신고, 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조회납부->납부하기->결제수단선택
(공동, 금융인증서 필수/이용시간 오전 7시~오후 23:30)
- 카드로텍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국세->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납부하기->결제수단선택
(공동, 금융인증서 필수/이용시간 오전 00:30시~오후 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 오전 7시~오후 23:30)
- 은행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국세정택/제도 -> 세무서식 ->영수증서 검색 -> 영수증서 납세자용 선택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 및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②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전년도 귀속 배율 : 간편 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2020.20110 이후 결정/경청하는 분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1,2) 1. 무신고납부세액 X 20% 2. 수입금액 X 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1,2) 1. 무신고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시 60%) 2. 수입금액 X 0.14%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2022.2.13.이후부터) ※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전년도에는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진행이 되는지는 홈텍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직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부분에 대해서 공지된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부의 비치 · 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 간편 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을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2,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 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00만 원 미만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 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수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 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우편이나 문자로 신청 안내가 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편이나 문자안내를 기간 내에 받지 못하 실 경우 국세청에 확인하시어 누락되어 불이익을 당하거나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