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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시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으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듯하여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이미 시작하였고 출시 한 달 만에 많은 분들이 신청 예약을 하신 상태이니 빨리 알아보시고 서둘러서 내 집마련의 찬스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내용과 추진배경
- 23년 1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DTI(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한도 안에서 이용가능합니다. DSR(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하지만 시장금리 상황과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조정할 예정입니다.
- 주택가격 6억 이하와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 4.65~4.95% /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
-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 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의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7천만 원 이하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와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 자금용도는 주택구입용도, 기존대출상환용도, 임차보증금반환인 보전용도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용도로 신청가능하며 1 주택자는 상환이나 보전용도로 신청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가 신청할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 민법상 성년이며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포함)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LTV는 최대 70%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은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됩니다.(실수요자 요건인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고 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규제지역의 경우 10% p 차감
* 실수요자 요건인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에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 10,15, 20, 30, 40, 50년 6가지 만기 형태가 있습니다. 이중 만기 40,50년은 조건이 있습니다.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여야 가능하고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됩니다.
- 기본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집니다.
* 우대형 4.65~4.95%
* 일반현 4.75~5.05%
*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 별도 적용(매월 시장금리, 재원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이 조정)
* 저소득청년(만 39세 이하&주택가격 6억 원 이하&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우대금리를 신설,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기존 주담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주담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 탄이 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서류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발급받으면 됨
지원규모
* 1년간 시행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규모는 39.6조 원입니다.
* 23년 주금공 공급목표 44조 원 = 특례보금자리론 39.6조 원 + 디딤돌대출 4.4조 원(유동화방식)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차주유의사항
* 대출가능금액은 LTV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니 자금 관련 계획을 세우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대한도 5억 원
-- 5억 원의 주택 구입 시 -- 5억 원 x LTV70% = 3.5억 원 대출 가능
-- 8억 원의 주택 주임시 -- 8억 원 x LTV70% = 5.6억 원이 산출되지만 한도는 5억 원이기 때문에 5억 대출 가능
* 특례보금자리론은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후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시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천분기한인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2월 28일 기준으로 7.7만 명, 17.5조 원 접수되었다고 3월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밝혔습니다. 주택구입이나 기존대출상환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것으로 아직 알아보지 않고 계셨던 분들이나 망설이셨던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에서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빠르게 힘든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접수 하면 상담원과 통화 후 진행이 된다고 하니 신청 먼저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는 1688-81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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