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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올해 6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으로 5년 만기로 5,000만 원을 만들어주도록 설계되어 있는 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약계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기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사품 동시가입 허용 -- 소득이 낮고 자신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복지지원산품 연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고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비슷하여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및 중도해지도 포함되며 이는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지원 내용
-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 --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기관들과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금융회사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고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중에서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상인 중장기 적금상품인 만큼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고 자산규모가 5조 원 정도의 안정적인 기관,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취급기관 확정시 그 목록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안내 및 정부 지원 금액
-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고 3년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3년을 초과하여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됩니다.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만 4000원,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2만 3000원, 총 급여 4,8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2만 2000원,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2만 1000원을 기여금으로 정부에서 지급해 줍니다.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지급하므로 가입자가 연속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심사
- 2023년 6월 가입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 가입자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됩니다.
- 개인소득은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또한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취급기관에서 앱등을 준비 중이고 이로 인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 만 34세 초과자의 경우 군대경력 인증서류와 소득심사 결과를 보고 이의 신청자 등에게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소득 확인은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으로 확인하는데 23년 7-8월경 확정이 되므로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에 해당되며 청년들 중에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조건 및 혜택
- 중장기 상품으로 만기가 5년인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고 유지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금액이 조정됩니다.
- 이혼, 독립, 사망 등 가구원 변동등으로 인한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이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고려하여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시킵니다.
-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되며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이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 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이 재지급됩니다. 단 비과세 혜택 부분은 가입 시 개인 및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연령조건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가입 당시 연령조건에 해당되었다면 중도해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됩니다.
- 매월 40만 원에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 상품으로 만기 5년입니다. 정책형 금융상품이므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월 70만 원씩 5년 납부 시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4,200만 원 정도입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지면 5,000만 원 정도의 목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령과 조건만 맞다면 놓치기 아까운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이민, 퇴직, 가입자가 근무하던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특별중도해지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한 해지일 경우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 모두 지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가 아닌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그 외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지원 및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조건만 맞으면 정부에서는 기여금으로 취급기관에서는 비과세 혜택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실 것 같은 분들은 미리 본인의 소득과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파악해 보시고 금융위원회나 여러 뉴스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 두셨다가 6월 가입일정이 공지되면 바로 준비해서 가입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5,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으로 본인의 노력에 플러스되는 요소들로 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니 꼭 가입 관련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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