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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2023년 정책형 금융상품 알아보기

by 미리내39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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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올해 6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으로 5년 만기로 5,000만 원을 만들어주도록 설계되어 있는 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약계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뉴스 - 홍보자료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www.fsc.go.kr

출처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1.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기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사품 동시가입 허용 -- 소득이 낮고 자신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복지지원산품 연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고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비슷하여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및 중도해지도 포함되며 이는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지원 내용

  1.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2.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 --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기관들과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3. 금융회사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고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중에서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상인 중장기 적금상품인 만큼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고 자산규모가 5조 원 정도의 안정적인 기관,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취급기관 확정시 그 목록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안내 및 정부 지원 금액

  1.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고 3년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2. 3년을 초과하여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됩니다.
  4.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만 4000원,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2만 3000원, 총 급여 4,8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2만 2000원,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2만 1000원을 기여금으로 정부에서 지급해 줍니다.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지급하므로 가입자가 연속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심사

  1. 2023년 6월 가입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4. 가입자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됩니다.
  5. 개인소득은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또한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취급기관에서 앱등을 준비 중이고 이로 인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7. 만 34세 초과자의 경우 군대경력 인증서류와 소득심사 결과를 보고 이의 신청자 등에게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전년도 소득 확인은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으로 확인하는데 23년 7-8월경 확정이 되므로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9.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에 해당되며 청년들 중에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조건 및 혜택

  1. 중장기 상품으로 만기가 5년인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고 유지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금액이 조정됩니다.
  2. 이혼, 독립, 사망 등 가구원 변동등으로 인한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이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고려하여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시킵니다.
  3.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되며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이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 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이 재지급됩니다. 단 비과세 혜택 부분은 가입 시 개인 및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4.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연령조건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가입 당시 연령조건에 해당되었다면 중도해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됩니다.
  5. 매월 40만 원에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 상품으로 만기 5년입니다. 정책형 금융상품이므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월 70만 원씩 5년 납부 시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4,200만 원 정도입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지면 5,000만 원 정도의 목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령과 조건만 맞다면 놓치기 아까운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1.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이민, 퇴직, 가입자가 근무하던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특별중도해지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한 해지일 경우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 모두 지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중도해지가 아닌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그 외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지원 및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조건만 맞으면 정부에서는 기여금으로 취급기관에서는 비과세 혜택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실 것 같은 분들은 미리 본인의 소득과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파악해 보시고 금융위원회나 여러 뉴스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 두셨다가 6월 가입일정이 공지되면 바로 준비해서 가입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5,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으로 본인의 노력에 플러스되는 요소들로 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니 꼭 가입 관련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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