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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관련 서류 및 내용 관련은 아래 사진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서울시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 신청 조건 : 23년 신규입력 채용 3개월 이후 신청(고용 보험 가입 기준)
- 지급 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 유지)
☞ 23년 1월 신규 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 유지 -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제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제출 및 신청/증빙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빛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금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 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서울시 홈페이지↓↓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화 정보시스템 | 23녀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태 포함 되어야 함 |
비영리,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 상버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등 | 국세청 홈텍스 | 주된 업종 선정 |
국세청 홈텍스↓↓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
제외업종/주된업종 선정(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텍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주업종 영업 사실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위임장 지참)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1인 자영업자도 제외대상입니다.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시에도 제외됩니다.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시에 제외 대상입니다.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 및 각 홈페이지에서 필요하신 서류들 위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확인되시니 내용 확인하시고 빠르게 서류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 근로자나 기업체 분들 빠르게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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