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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알아보기

by 미리내39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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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 대출로서 빠르게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어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안내
  • 대출 대상
    ☞ (계약)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 임대차계약서강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항 공공임대주택
  • 대출한도 및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 호당대출한도 50만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모두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대출금리는 무이자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위 내용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상환방법 및 이용기간
    ☞ 일시상환입니다.
    ☞ 2년 이용기간이나 9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이나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담보취득 및 고객부담비용과 대출금지급방식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과 은행 각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지급방식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계약 철회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 위 내용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 대출취급영업점 및 상담문의(업무취급은행)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는 동과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 대출 관련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및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 국민은행 1599-1771
NH Bank 1588-2100
KEB 하나은행 1599-1111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금은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오늘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로 연결되니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다른 상품이나 뉴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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